부동산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상속 부동산을 장기보유 후 구 건물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은 후 1년 이내에 그 일부만 양도한 거래로 투기성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2. 다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장기보유하다가 구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지은 후 1년 이내에 그 일부만 양도한 거래로써 당해 건물의 신축ㆍ양도 경위와 이용 상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해당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서,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보다 납세자에게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하여 다른 경우보다는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나,
같은 규정의 단서로, 부동산의 취득ㆍ양도 경위,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서 부득이한 경우까지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국세심판례를 다수 보았습니다.<국심 91중 2505호(1992.02.01), 국심 91서 755호(1991.06.18), 국심 91서231호(1991.05.28) 등>
마땅히 관할세무서장의 판정절차를 거친 후, 투기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1년이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조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여타의 거래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와 비교하여 과세 형평에 어긋남은 물론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투기성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허위계약서 작성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부도덕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도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국세심판례도 보았습니다.<국심 90서 1983호(1991.02.11) 등>
이에 대비하여, 본인의 취득 및 양도의 경위를 설명드리면, ‘1957년도에 선친으로부터 ○○구 ○○동 소재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30여년간 임대하여 오던 중 주변경관에 비해 너무나 낡았기에 동네 정화를 내세우는 인근 이웃들의 권유에 못이겨서 기존건축물을 헐고 신축건물을 지었으나, 사전계획없는 갑작스런 공사로 자금조달에 애를 먹던 중 신축건물의 1층 중 일부(부속토지도 포함)만 ’1989년 10월에 양도하고 잔여 1층과 나머지 층은 본인이 소유하면서 현재도 일부는 자영업에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신ㆍ구 건물 모두 사업자등록 되었슴>
국세편람(삼일총서)에서도 상속취득의 경우는 투기성이 없는 거래로 편주로 실려있고<사본 별첨>, 예규 재산 01254-1380(1992.06.05)에서도 언급이 있습니다만,
위와 같은 본인의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 그 사실이 확인되어도 신축건물의 신축 후 1년이내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투기성이 있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액이 계산되는건지의 여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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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