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소유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이전 후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종전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중 거주이전 목적으로 보유한 일시적 1세대2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요건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양도자산의 관련 공부(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 등)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거주하고 있는 김○○입니다.
지하철공사 관계로 아파트가 금이 가고 천장이 내려 앉는등 사고가 있어 빈집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아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려고 합니다만은 양도소득세 관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6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만5년9개월)
이러한 이유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 다른 집을 사서 등기를 내고 6개월내에 집이 팔리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지의 여부
구제를 받을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의 여부
나. 양도세를 낸다면 어느정도 내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