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합의청산을 위해 대금청산 지연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0
양도ㆍ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고 공공사업용 토지를 1992.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3억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며 2. 그 양도차익 결정방법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의2 및 같은법부칙(1991.12.27 법률제4451호)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3억원 한도내에서 전액면제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설부고시 제137호(1988.03.30)로 개발계획승인된 대전둔산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본 종중소유인 ○○시 ○○구 ○○동 ○○번지임. 32,826㎡ 중 27,048㎡이 편입되어 1988.09.25자로 계약을 체결하여 분활측량 결과 확정되는 편입면적에 의거 대금을 청산하는 조건으로 대금의 일부인 \968,676,235을 수령한후 청산단계에 있어 건설부고시지역에 편입된 것을 발견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고시지역내만 편입시키기로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합의청산하느라고 무려 4년 뒤인 1992.08.13자로 잔금을 청산한 사항인데 청산잔액이 \867,817,515이고 확정금액은 \1,836,493,750원이 됩니다.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 2항에 적용여부. (1) 이법시행이전의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아 시행중 시행착오를 이르켜 법시행이후 청산이 되었다면 계약금액의 청산금만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총금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인지의 여부. (2)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법의 형평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법이론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여부. (3) 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법을 1990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4항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0년12월30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제57조제1항 및 66조의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