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한울타리 내 무허가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이 함께 정착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0
건축법상 허가ㆍ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사용을 위한 일시적인 건축물의 정착면적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되는 나대지로 보며 한울타리내의 토지에 무허가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이 함께 정착되어 있으면 일반건축물의 부수토지범위에 무허가건축물의 정착면적을 포함함
[회신] 1.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 이라 함)의 정착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나대지”로 보는 것입니다. 2. 따라서 한울타리내의 토지에 무허가건축물과 일반 건축물이 함께 정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에 무허가건축물의 정착면적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나대지는 배제되며 또한 건축물부속토지의 경우 5배(도시개발 구역내)를 초과하는 토지부분이 배제되는 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 A : 등기된 공장건축물 B : 미등기된 무허가 공장건축물 (공장 및 창고등) | 갑설: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나대지 및 건축물 부속토지의 5배(도시개발구역내) 초과분만 배제되므로, 등기된 공장건축물(A)의 공제대상이 240평의 5배인 1,200평이므로 대지 400평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5배인 1,200평이므로 대지 400평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단, 미등기된 무허가 공장건축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안됨. 을설: 미등기된 무허가 공장건축물(B)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400×130/(240+130)=140.5평}에 해당되는 공장토지부분 및 공장건축물(B)모두 장기보유특별 공제가 배제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