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공고 전 취득한 토지의 환지로 교부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8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공고 전에 토지를 취득하여 환지로 교부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고, 환지로 인한 권리면적의 일부를 청산금을 교부받고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국세청 재일 46070-63(1993.01.11)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공고전에 토지를 취득하여 환지로 교부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토지의 취득 시기에 관한 회신이며, 재무부 재산46014-687(1993.08.31)은 환지로 인한 권리면적의 일부를 청산금을 교부받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회신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시행공고 이전인 1976년06월08일 토지 794㎡를 취득하여 1989년09월27일 구획정리가 확정 완료되어 권리면적이 326.8㎡, 과도면적이 76.8㎡, 합계 403.6㎡가 확정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에 대해 국세청 재일46070-63, 1993년01월11일 예규에 의하면 구획정리 사업에 의해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평된 과도면적 부분의 취득시기는 당초 환지전의 취득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재무부 재산 46014-687, 1993년08월31일 예규에 의하면 증평된 부분의 취득시기는 청산금을 납부하는 시기라고 되어 있는바, 양설에 대해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