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세대를 분리하여 경작한 경우 8년 자경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16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해당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소득세법 제1조 제2호에 규정된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2. 귀 문의 경우 해당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3년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유학생으로 별지 증빙서류와 같이 약 8년전에 미국에 가서 현재까지 유학중이며 나. 전가족이 전출하여 자녀도 별지 호적등본과 같이 미국에서 출생하여 거주 하고있음. 다. 본인은국내에서 예금청약저축으로 APT추첨 되어서 ○○회사와 계약체결하여 잔금지불일 1993.09.06자 등기원인날짜 1993.10.30이며 등기일 1993.11.12일임.(실지 매수일자는 잔금지불일 1993.09.06) 라. 본인은 미국에 부채 국내에 부채및 미국 학교등록금 및 생활비 (별지증빙서참조)관계로 부득히 본 부동산을 매도하여 청산하고저 하온대 속히 매도하여 박사 학위를 받어 내년에 고국에 귀국하고저 하온대 양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제2호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