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해당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1조 제2호에 규정된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2. 귀 문의 경우 해당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3년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유학생으로 별지 증빙서류와 같이 약 8년전에 미국에 가서 현재까지 유학중이며
나. 전가족이 전출하여 자녀도 별지 호적등본과 같이 미국에서 출생하여 거주 하고있음.
다. 본인은국내에서 예금청약저축으로 APT추첨 되어서 ○○회사와 계약체결하여 잔금지불일 1993.09.06자 등기원인날짜 1993.10.30이며 등기일 1993.11.12일임.(실지 매수일자는 잔금지불일 1993.09.06)
라. 본인은 미국에 부채 국내에 부채및 미국 학교등록금 및 생활비 (별지증빙서참조)관계로 부득히 본 부동산을 매도하여 청산하고저 하온대 속히 매도하여 박사 학위를 받어 내년에 고국에 귀국하고저 하온대 양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제2호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