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8
세법 적용기준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세법을 적용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1억원)규정을 적용하게 됨
[회신] 1. 세법적용 기준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세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20㎞을 적용합니다. 2.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장기보유 특별공제)규정과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감면 비율과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각각의 법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8년자경농지의비과세) 규정은 금번 세법개정으로 1994년도 양도분부터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사항으로 변경되어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1억원)규정을 적용하게 됨을 첨언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질의 (1) 1982.11에 취득한 농지(답)을 자경하면서 농지세를 납부하여 오다가 1991.12농지세법의 개정(기초공제액인상)으로 과세미달되여 농지세를 안내면서 현재까지 경작하여 오던중 1993.11. ○○특별시장으로부터 이 농지의 일부가 신설되는 도로용부지로 편입되게 되어 1993.12 또는 1994.01중에 협의 매수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2) 그러나 1991.12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통작거리가 8㎞에서 20㎞로 확대되기 이전까지는 당시의 통작거리인 8㎞를 초과하는 곳에서 거주하여 왔습니다. (3) 이런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전의 경작기간도 현행법대로 20㎞를 적용받게 되는지 또는 8㎞를 적용받게 되어 8년간이란 기간에 미달되여 면세혜택을 못받게 되는지를 하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세법상 감면규정이 중복될때의 감면에 관한 질의 (1) 1982.11에 취득하여 1993.12 또는 1994.01공공용지로 협의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상의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이상30%)와, 조세감면 규제법상의 사업인가 공시일 5년이전에 취득하였을때의 70%(현금지급시)의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