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8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으로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포함)으로 퇴거하여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현역 공군 준위 김○○이라는 사람입니다. 작년 군인공제회에서 분양하는 ○○구 ○○동 ○○APT를 분양받아 1992년08월 입주완료 거주하던중 근무처인 ○○시 ○○동에서 상급부대의 명령으로 1993년10월20일 ○○도○○군○○읍 소재의 근무처로 전출을 명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가구(처.일남일녀)가 ○○읍 소재 관사로 이주하려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된다면 구비서류제출은 어떻게 되겠는지요. 또한 서류는 어느부처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