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8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며 감면세액은 1억 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회신] 1. 8년자경농지의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106, 1992.05.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1994년도 이후 양도하는 8년자경 농지는 금번세법개정으로 감면세액의 종합한도(1억원)규정을 적용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106, 1992.05.07 1. 질의내용 요약 시골 군에서 8년 이상 농지를 자작하다가 서울에 이사와서 3년을 산 후에 그 농지를 팔며는 ①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합니까 ② 문다면 그것은 무슨 법, 몇조에 의한 것입니까 이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도시계획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