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며 감면세액은 1억 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8년자경농지의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106, 1992.05.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1994년도 이후 양도하는 8년자경 농지는 금번세법개정으로 감면세액의 종합한도(1억원)규정을 적용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106, 1992.05.07
1. 질의내용 요약
시골 군에서 8년 이상 농지를 자작하다가 서울에 이사와서 3년을 산 후에 그 농지를 팔며는
①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합니까
② 문다면 그것은 무슨 법, 몇조에 의한 것입니까
이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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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