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상속받은 후 타주택 취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8
무주택자가 주택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 양도시 1세대가 동 주택에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31, 1988.05.1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주택을 상속받은후(1981.04) 새로운 주택을 취득(1984.09)하였으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331, 1988.05.10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 ○○동에 거주하는 구○○이란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얼마전에 ○○ 세무서에 양도 소득세 고지서가 나오고 저의 재산이 압류 되었습니다. 내용을 알아본바 1991년도에 약6년정도 거주하다 팔고 이사온 서민아파트가 있는데 그 건으로 양도 소득세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그 아파트를 팔기 전에도 세무서에 가서 알아보았고 팔리고 나서도 알아 보았는데 그때마다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양도소득세가 나오고 저의 재산이 압류를 당하였습니다. 저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가. 1984년09월 저는 무주택인 상태에서 서민 아파트 한 채를 구입 나. 1988년09월 ○○시 ○○동에 장인 명의의 단독 주택이 있었는데 1981년04월 장인이 돌아가신후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처갓집 식구들간의 협의에 의해서 제 처 앞으로 상속 등기 하였음 다. 1991년11월 저는 1984년에 구입하여 6년 넘게 거주하던 서민 아파트를 양도하였습니다. 제가 6년 이상을 거주하다 판 주택과 상속받은 처의 주택 외에는 다를 주택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양도 소득세가 나오는 것이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