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세대1주택자가 상속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96 1990.07.2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분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396 1990.07.21
1. 질의내용 요약
현재 국민주택을 분양받어 1년간 거주하였는데 이번에 1가구를 상속받어 그 가구가 되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분양주택을 매도할 경우 3년 거주기간이 안되었는데 양도 소득세의 부과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