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229, 1990.11.1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29, 1990.11.15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1988년도에 분가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1988년03월25일자로 건축허가를 얻어 연와조스라브주택 한동과 상가1동을 신추하여 상가1동을 1988년11월05일자로 양도하였으며 주택한동은 본인이 1988년06월01일부터 입주하여 6개월간 거주하다가 1988년12월05일자로 양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2) 당시에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1년에 한동 신축하여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여도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세제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가 1동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었으며 주택 1동은 아무런 고지가 없어서 비과세로 주택 1동은 아무런 고지가 없어서 비과세로 처리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3) 이와 같은 사실이온데 금년에 와서 부동산매매업으로 주택분을 부가가치세를 고지하겠다고 하는데 무주택자가 주거목적으로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거주기간 제한도 안받는 그 당시에 양도하였는데에도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야 타당한지의 여부.
본인의 생각으로는 마땅히 1세대1주택자에 해당되며 사업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으로 신축하여 6개월간 거주하였는데도 부동산매매업으로 판정하여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무엇인지 유권적인 해석(지침)를 조속히 하교하여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