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개 주택소유자가 하나의 주택을 철거, 멸실 후 나머지 1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8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 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77, 1992.04.1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77, 1992.04.14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가구 2주택의 소유자로서 1987년09월에 분양받은 전용면적 47평 아파트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또다른 한 채의 가옥은 대지 60평상에 건축된 약 20년 가까운 단독주택으로서 건물이 심히 노후되어 그 건물을 철거 새로히 가옥을 신축해서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매각처분하고 신축된 단독주택으로 주거지를 옮길 계획입니다. 이 경우 단독주택건물을 철거한 다음 멸실등기한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맥각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를 잘 모르기에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