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을 임대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16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공동소유 집합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이 단독소유로 지분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2. 공도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권이 단독소유로 지분변경되는 경우에도 당해 지분변경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3.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매매 후, 당해 사업소득금액 계산시에 원가로 공제되는 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시의 출자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함. 1. 질의내용 요약 문 가. 인접한 토지 소유자 3인의 소유내용이 아래와 같을 경우 3인이 3필지 지상에 공동으로 토지 면적 비율에 상당하는 공사비를 투자하여 상가 빌딩을 신축한 후 공유물 분할에 의하여 토지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건물면적을 점포 및 사무실별로 갑, 을, 병 각각 단독 소유로 하여 각인별로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각인 소유로 있을 경우 분양분에 대하여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되는바 공동사업을 함에 있어 당초 토지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과세된다면 어떤 방법에 의하여 과세 되는지 여부. 아 래 | 지번 | 소유자 | 취득일자 | 면적 | 각인별 공시지가 | 공사비 투자액 | | 1 | 갑 | 1988.01.01 | 100㎡ | 100,000,000 | 200,000,000 | | 2 | 을 | 1993.01.01 | 200㎡ | 240,000,000 | 400,000,000 | | 3 | 병 | 1989.01.01 | 300㎡ | 270,000,000 | 600,000,000 | 문 나. 문 가 내용중 건물을 공유물 분할하지 아니하고 갑, 을, 병 공동 소유로 하여 공동응로 분양할 경우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적용시 문 가와 어떻게 다른지 여부. 문 다. 문 가 내용중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할 경우 토지 취득원가는 각자 실제 취득일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공동사업계약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