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으로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으로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이며,
2. ‘1991.12.31현재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거주하는 자경농민인 자매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1990.01.01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① 현행법에 농지대토에 농지를 팔고 판 농지 면적이상이나 금액으로 ⅔를 다른 농지로 사면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재지주(예로 소유농지는 군산에 있고 주민등록은 서울에 있는 경우)의 경우는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해당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② 조세감면법에 1996년12월31일가지 소유농지를 형제(남매의 경우)간에 양도했을시 조세감면사항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인접시군에 거주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군산소재 농지로 보면 누나는 인접거주이나 동생이 농지소재지로는 하나 건너 인접행정소재지가 됩니다. 통상 경작거리는 20㎞미만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농지를 양도했을시 조세감면대상에서 하자가 없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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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
○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5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