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고,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도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도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의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사업장 및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읍 ○○리 ○○번지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별첨 등기부등본 및 계약서와 같이 1993.11.18일 등기상 명의이전은 해주었으나 본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전자에 부채를 청산하지 못하여 매수자와는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것과 잔급지급받을 것을 교환하기로 약조하고 현재까지 잔금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잔금청산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날이 계약서상 08월 20일로부터 계산하여 이미지난 것인지, 아니면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등기상 명의만 이전한 상태로 보아(11월 18일) 12월31일까지도 가능한 것인지, 12월31일까지 가능하다면 갖추어야 할 증거서류등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인이 양도건물중 지하1층에서 3층은 1982.07.09일에 준공하여 지하 및 1,2층은 본인사업장 및 임대로, 3층은 살림집으로 사용하다가 1988.01.08일 4층을 증축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던 3층은 사무실로 임대하고, 살림집을 4층으로 옮겨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범위가(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는 3층주택→1988.01.08근린생활시설로, 4층은 1988.01.08증축일로부터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음)
○ 3층 및 4층 전체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 현재 사용하는 4층만 비과세되는지
○ 아니면 전체가 비과세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
비과세가 된다면 갖추어야할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