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중원명의의 종중소유토지를 명의신탁해지로 환원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7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가 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535, 1990.12.17, 재일46014-500, 1993.03.0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35, 1990.12.17 ※ 재일46014-500, 1993.03.04 1. 질의내용 요약 종중명의 - ○○김씨 선교량공후 정령파 종중 대표회장 김○○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전화 0000-00-0000) 종중재산 -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121,322㎡ 임야대장의 토지등급 99등급, 121,322㎡ × 569 = 69,032,218 현소유권자 - 종중대표 8인 공유지분 [질의요지] 상기 종중임야는 200여년전부터 이용되어온 선영으로서 1971년경에는 「종중명의」로 보존등기가 불가하여 종중 대표인 8인 공유지분으로 보존등기 하였던 것을 아래와 같이 「종중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세무질의입니다. 가.「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판결에 의한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 금액 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4502호) 상기법에 의한 지적이동 신청에 의한「종중명의」로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모든 국세와 지방세 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