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내에 양도소득세는 납부 하였더라도,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기간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더라도 그 신고서를 같은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는 납부 하였더라도,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15조 제1항 (구 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더라도 그 신고서를 같은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08조 제1항 (구 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1994년 11월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양도하고 1994년 12월 말경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계산방식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 그러나 금번 관할세무서에서 당해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접수되어 있지않다고 연락을 받아 우체국등에 확인을 하려 하였으나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납부기한내에 정확한 양도소득세를 자납하였다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가 적용 되는지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