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 농민이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번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새로 취득한 농지 면적이 양도한 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한 농지가액의 1/2이상이어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290, 1992.05.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90, 1992.05.26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시 ○○동 ○○호에서 약 20년을 거주하면서 지난 1987년04월에 인접한 ○○시 ○○동 ○○번지 전1101㎡(그린벨트내) 매수 자경해 왔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1992년02월에 퇴거 ○○군 ○○면 ○○리 ○○번지로 전입하여 살고 있습니다.
위 토지를 ○○시 쓰레기 적하장 용지로 지난 12월03일에 양도하고 그 보상금으로 현 거주지인 ○○aus ○○리에다 전 2500㎡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세(대토농지)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