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은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556, 1991.06.1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556, 1991.06.10
1. 질의내용 요약
본 유치원은 1981년01월10일 교육부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 1993년12월 현재까지 13년간 유아 교육을 담당해 왔으나 주위 환경이 유아들의 안전과 정서에 바람직하지 못하고 장소가 협소하여 유치원을 이상적인 곳으로 이전하고자 오랫동안 고심하던 중 일산 신도시에 유아들을 교육하기에 적합한 장소에 유치원을 분양 받았습니다. 이에 현 광명시 소재 유치원을 매매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본 유치원에 대한 참고 사항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유치원명 : ○○유치원
- 소재지 : ○○도 ○○시 ○○동 ○○번지
- 대지 및 건물 : 대지 117평 건평 50여평
◎
등기부 등본상에 탁아소로 등재 되어 있음
- 연혁 : 1981년01월10일 교육부 인가 ~ 1993년12월 현재까지 설립운영중
- 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