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이 적용됨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7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은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556, 1991.06.1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556, 1991.06.10 1. 질의내용 요약 본 유치원은 1981년01월10일 교육부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 1993년12월 현재까지 13년간 유아 교육을 담당해 왔으나 주위 환경이 유아들의 안전과 정서에 바람직하지 못하고 장소가 협소하여 유치원을 이상적인 곳으로 이전하고자 오랫동안 고심하던 중 일산 신도시에 유아들을 교육하기에 적합한 장소에 유치원을 분양 받았습니다. 이에 현 광명시 소재 유치원을 매매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본 유치원에 대한 참고 사항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유치원명 : ○○유치원 - 소재지 : ○○도 ○○시 ○○동 ○○번지 - 대지 및 건물 : 대지 117평 건평 50여평 ◎ 등기부 등본상에 탁아소로 등재 되어 있음 - 연혁 : 1981년01월10일 교육부 인가 ~ 1993년12월 현재까지 설립운영중 - 전화: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