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702, 1990.04.3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2, 1990.04.30
1. 질의내용 요약
본사는 20여년간 제조 수출하는 업체인바, 경영난으로 별첨 법인체 영업권 주식양수도 계약서와 같이 본사 주식80%를 ○○시 ○○구 ○○동 ○○번지는 인기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별첨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같이 우선 주식50%를 양도함과 동시에 회사운영권을 양도한 3개월후, 회사 인수자가 부도를 발생시켰는 바, 이경우에 별첨 법인체 영업권 양수도 계약서와 같이 주식 50%를 양도한 것은 대가를 지급한 것이 없더라도 주식양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조속히 귀청이 회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