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시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다가구주택 1동 전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30, 1992.01.2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0, 1992.01.28
1. 질의내용 요약
○ 다가구주택(8세대거주분)을 신축하여 전부 임대하고 10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에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을설 :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