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가구주택에 대한 장기임대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7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시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다가구주택 1동 전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30, 1992.01.2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0, 1992.01.28 1. 질의내용 요약 ○ 다가구주택(8세대거주분)을 신축하여 전부 임대하고 10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에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을설 :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