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안 공장의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대지ㆍ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므로 기존공장 취득시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개시해야 하며 신공장가액의 계산은 당해기간 내에 취득한 자산에 한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81, 1992.01.3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81, 1992.01.31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주물공장과 동주물을 가공하는 기계공장이 한 공장안에서 행해지고 있었으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코저 대도시내 공장을 1993년 05월에 기매도 처분하였으며 공장을 임차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이전함에 있어서 주물공장은 공해산업이므로 주물공장 입주조건이 까다로워서 공장을 신축이전하기가 매우 어려워 기존건물만 있는 공장을 매입코저 1993년 06월에 가계약하여 환경청에 입주허가를 신청하였던바 불가통보를 받고 재심청구를 하여 입주가능허가를 1993년 11월에 받았습니다.
주물공장은 3D 기피업종에 속할 뿐아니라 기존주물공장은 20여년간 사용하였기 때문에 동시설을 이전사용 할 수 없어 인력이 적게드는 현대식 시설로 개체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습니다. 현대식 시설로 개체하여 생산개시하려면 앞으로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위와 같이 토지와 건물은 기존공장을 취득하고 기계장치는 신규발주하여 설치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규정한 공장신설로 보아 구공장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사업개시하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기존공장 취득으로 보아 구공장양도일부터 1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