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영위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은 면제하므로 제조업 등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거주자가 제조업 등과 기타사업에 공통사용 사업용자산은 당해 현물출자일의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면제세액을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3047, 1993.09.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3047, 1993.09.24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조업과 기타사업(도매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금번에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바, 기타사업(도매업) 소득금액은 당사가 제품 제조에 소요되는 조달 원재료중 극히 일부를 타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도매업에 공하는 별도의 보관창고 및 설비등 고정자산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 개인사업체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도매업 영위부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제조업등의 사업소득금액이 기타사업(도매업)의 사업소득금액보다 크거나 제조업등에 공하는 유형고정자산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동법 제84조 제1항 4호 및 동법 제85조 제1항3호 규정을 적용한다.
<을설> 법문상의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여 도매업에 해당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현물출자가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