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7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418, 1992.06.10, 재일46014-1226, 1993.05.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18, 1992.06.10 ※ 재일46014-1226, 1993.05.10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의 공무원으로 재직중 1987년에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1993년 12월에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1991년 직장을 퇴직하고 있다가 현재 ○○시 ○○구에서 ○○시로 직장을 구해 ○○시까지 출퇴근이 불가하여 이주하려는데 APT가 매매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