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418, 1992.06.10, 재일46014-1226, 1993.05.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18, 1992.06.10
※ 재일46014-1226, 1993.05.10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의 공무원으로 재직중 1987년에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1993년 12월에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1991년 직장을 퇴직하고 있다가 현재 ○○시 ○○구에서 ○○시로 직장을 구해 ○○시까지 출퇴근이 불가하여 이주하려는데 APT가 매매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