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 부수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되며 재건축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재건축조합이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70-376, 1993.02.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70-376, 1993.02.17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동 재건축주택조합으로서 조합원 112세대 3,452평의 대지상 295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기존 112세대의 지분을 공제한 잔여토지를 183세대에 비율 배분하여 일반분양하였음.
나.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인바, 1가구 1주택의 대상 여부.
다. 위 가.항의 내용인바, 양도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