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시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500, 1993.03.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500, 1993.03.04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으로 위촉받아 의무수행중 양도세를 포함한 각종세금의 부과되는지 문의가 많아 질의합니다.
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과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및 각종세금의 부과여부
나. 부과가 된다면 양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와 세율 양수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와 세율
다. 마을공동으로 구입하여 가축을 방목하는 마을공동목장 용지에도 세금의 부과되는지 부과가 된다면 세금의 종류와 세율은 얼마나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