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16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해 체비지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환지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므로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사업구역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환지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이 경우 사업시행자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제주시 ○○동 미개발상태인 상업지구 땅을 소유한 토지주로 몇년간 상업지구로 되어 있으나 개발이 늦어짐에 따라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하여 상업지구 토지주 중심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감보율 44%을 건설업자에 주고 구획정리 상업으로써 도시개발을 하고져 하는데 감보율 44%에 대하여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