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시 종전 거주지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내에 당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동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70-240, 1993.02.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70-240, 1993.02.04
1. 질의내용 요약
1988년 07월에 회사에서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땅을 매입하여 개인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한 상태에서 단독주택을 지어 1989년 07월 준공검사를 마치고 등기를 내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1991년 03월에 제2공장 건설로 인하여 발령을 받았습니다. 1991년 05월에 전가족이 사택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전에 살던 집은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매각을 의뢰한 뒤에 이곳에서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거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훨씬 못미치는 값에 팔았습니다.
이곳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는 올 11월 03일에 입주를 해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