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 재일01254-498, 1991.02.26, 재일01254-2902, 1991.09.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 재일01254-498, 1991.02.26
※ 재일01254-2902, 1991.09.16
1. 질의내용 요약
가. 과세물건 현황
| 구분 | 소재지 | 지 목 | 취득일 | 소유권이전일 | 비 고 |
| 공부 | 현황 |
| ① ② ③ | ○○리 1번지 ○○리 2번지 ○○리 3번지 | 대지 대지 전 | 대지 답 전 | 1938.01.12 “ “ | 1992.08.13 1992.06.19 1992.06.19 | 410년이상된 목조건물이 있음 자연녹지 지역 “ |
양도인 -○○○(1914년생)
나. 질의 내용
(1) 과세물건 ①번의 양도소득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상기과세물건 ①번의 사실상 매매는 1943년 (○○○->○○○)에 이루어졌고, 그후 1972년 (○○○->○○○ : 매매계약서가 있음)에 매매가 이루어졌던 사실이며, 그 동안 두차례나 매매가 이루어졌고 다만 매매인간의 무관심으로 등기상 소유권이전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다고 최근에 실지 소유자가 소유권 등기이전을 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 사실이며, 이미 수십년 (50년)전에 양도한 사실이고 다만 공부상 소유자로 남아있었을 뿐인데 과연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 당시 계약관계 입회인이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음)
(2)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상기과세물건 ②③번은 농지로서 조상 대대로 자경한 농지이며 또한 양도인(1914생)이 일제시대 때부터 -1965년 ○○시로 이사 올 때까지 계속 자경한 농지인데 최근에 매매한 사실이 있음으로 해서 세무서에서는 공부상의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
주민등록법
및 관계법이 제정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을 때는 관계공무원이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과세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만약 실지 거주사실(8년이상)이 확인될 경우 과세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3) 장기보유 특별공제(30%)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과세물건 ①번은 40년이상된 목조건물이 건축된 대지이며
과세물건 ②③은 사실상의 농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