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보유하였거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주택을 보유하였거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된 경우에 종전주택(상속주택이 아닌 주택 이하 같음)은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러나,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또는 상속주택과 다른 1주택을 양도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3. 상속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 08월, 현재 살고 있는 APT를 구입하여 생활하던 중 부친 사망으로 인하여 부친이 거주하던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함)이 1993년 02월부로 상속되어 1가구 2주택이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가. 아파트 또는 상속주택 어느쪽을 매각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1가구 2주택(아파트+상속주택)인 현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추가 구입하여 1가구 2주택이 된 후
(1) 상속주택 매각에 따른 양도 소득세 면제 여부.(즉 아파트 및 신규주택은 보유 상태)
(2) 아파트를 ‘신규주택’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 아파트에 대한 양도 소득세 면제 여부.(즉 신규주택 및 상속주택 보유)
- 면제될 경우
ㆍ상속주택을 보유한 채 신규주택에서 3년 거주 후 신규주택 매각에 따른 양도 소득세 면제 여부.
ㆍ신규주택을 보유한 채 상속주택 매각에 따른 양도 소득세 면제 여부.
- 면제안 될 경우
ㆍ 신규주택을 매각하여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고 아파트 및 상속주택 보유 상태에서 아파트 또는 상속주택을 매각함에 따른 아파트 또는 상속주택의 양도 소득세 면제 여부.
다. 아파트를 매각하고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추가 구입하여 1가구 2주택이 된 후
1) 신규주택에서 3년 거주 후 신규주택 매각에 따른 양도 소득세 면제 여부
2) 신규주택 보유 상태(3년 거주 이전)에서 상속주택 매각에 따른 양도 소득세 면제 여부.
라. 본 질의서 회신의 법적 구속 여부 및 상기 사항에 대한 법적 조문 표시 요망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