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에 의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당해 아파트의 추가 정산금을 불입하던 중에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추가 청산금을 청산하고 당해 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는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에 의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당해 아파트의 추가 정산금을 불입하던 중에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추가 청산금을 청산하고 당해 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얼마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상속된 주택을 매도 할때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주택이 1채이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 질문요지는, 본인의 부친이 재개발 부치를 매입하여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고, 중도금 납부중 사망하여 본인에게 상속되었습니다.(분양계약서도 상속사유로 본인에게 권리의무승계) 그리고 본인은 다른 보유주택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주택으로 보아 3년이내에 매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아니면 중도금 납부상태에서 상속받았기 때문에 상속된 주택으로 볼 수 없어 3년이내 매도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