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80%에 해당액을 당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그 공제세액은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함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등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 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그 공제세액은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시 소재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매각 처분하고 1993년 12월말 이전에 (1993년을 넘기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끝내고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하고난 뒤에 생각지도 않았던 토지초과이득세가 나왔을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