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동사업장을 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5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공동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때 면제되는 세액은 당해 면제되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한도로 하는 것임
[회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공동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때 면제되는 세액은 당해 면제되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사업양수도 자산이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 1의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당해 면제받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비율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 (갑)은 (을)과 공동으로 현장소에서 약 4년전부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음 나. 공장의 토지.건물은 “갑”의 소유로 되어 있고 (토지는 공장부지로, 건물은 공장건물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 공장운영은 “갑”, “을” 공동으로하여 운영이익을 나누어 가짐. 다. 당 제조업의 1년 평균 순자산가액은 100백만원임. [질의 1] “갑”과 “을”이 법인전환되는 사업장의 1년간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법인에 개인기업을 포괄적으로 사업양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 감면에 관한 질문. (갑설)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된다. (을설) 양도소득세는 50% (토지, 건물 소유자의 공동사업지분)만 감면된다. [질의 2]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상기 개인업체를 사업양도받을 신설법인의 자본금에 관한 질의 (갑설) 갑과 을이 합하여 100백만원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되 갑.을의 출자 비율은 상관없다. (을설) 갑.을이 각각 50백만원씩을 출자하여 50:50의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