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5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구 ○○동 ○○번지 일대에 토지(공부상지목 : 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 토지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주택개량 재개발 지역에 편입되는 토지로서 본인소유토지 대금으로 ○○공사가 위지역에 건설하는 아파트 1동 (35평)을 분양하여 주고 또 일부 현금을 수령하도록 하였는바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