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등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함
전 문
[회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등 과세대상 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 ○○군 ○○읍 ○○리 ○○번지에 거주하면서 1993년 초에 특별조치법에 의한 법정보증인으로 선발되어 1993년 01월 26일 부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나. 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들로부터 양도소득세(법인인 경우 특별부과세) 및 취득세등 각종 세금부과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있으나 확실한 답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