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장을 분할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5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하면서 동사업장을 분할하여 그 일부분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을 적용 할 수 없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하면서 동사업장을 분할하여 그 일부분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5년에 설립된 ○○시 ○○구 소재 개인중소제조업체로 현재 운영중에 있으나 1993년 07월 유통단지 사업고시로 사업장 중 대지부분 1/3(총 1639㎡중 590㎡)과 건물전체(양분되어 부득이 철거하여야 함)가 조만간 수용되는 바 수용보상금 수령 후 건물철거전에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의 경우 수용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충족여부에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으니 의견을 알려주십시오. (갑설) 예규(재산01254-611, 1988.03.02)에 의하면 법인전환시 동일 사업장을 분할하여 그중 일부만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조감법 제45조에 의한 법인전환이 아니므로 위의 경우에도 수용되지 아니한 부분만 법인전환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을설) 갑설에서 인용한 예규는 일부 개인명의로 소유하고 있어 조세회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제한한 것이나 위의 경우는 부득이 수용당하여 이미 사업장 일부가 매도된 상태이고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은 1년 이상 직접 당해 사업에 이용되고 있고 사업의 동질성을 해하지 않으므로 조감법 제45조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