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직장(지역)조합원이 취득하는 아파트가 허가조건의 미비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실상의 사용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3년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의 사용일은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직장(지역)조합원이 취득하는 아파트가 허가조건의 미비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실상의 사용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3년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의 사용일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위 “1”의 조합아파트가 양도가 가능하지 여부는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동 ○○아파트 조합원인데, 이 아파트에 관하여 매도의 경우 합법성, 과세문제를 질의합니다.
○ 이 아파트는 1991년 06월 완공되어 입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자격조합원문제, 건설회사와의 잔금처리문제 등으로 아직까지 준공검사가 미필되었으며, 등기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가사용승인도 없이 입주하였기 때문에 무단입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구청에 민원이 수차례 들어가 등기가 곧 나올듯이 했지만 아직까지 별 진전이 없습니다. 재산세는 입주이후 부과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는지, 또 양도소득세 비과세 처리가 되는지 질의합니다. 또, 만일 매매가 가능하다면 훗날 등기가 나왔을 때 이 아파트가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을 입증할수 있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