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16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직장(지역)조합원이 취득하는 아파트가 허가조건의 미비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실상의 사용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3년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의 사용일은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직장(지역)조합원이 취득하는 아파트가 허가조건의 미비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실상의 사용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3년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의 사용일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위 “1”의 조합아파트가 양도가 가능하지 여부는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동 ○○아파트 조합원인데, 이 아파트에 관하여 매도의 경우 합법성, 과세문제를 질의합니다. ○ 이 아파트는 1991년 06월 완공되어 입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자격조합원문제, 건설회사와의 잔금처리문제 등으로 아직까지 준공검사가 미필되었으며, 등기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가사용승인도 없이 입주하였기 때문에 무단입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구청에 민원이 수차례 들어가 등기가 곧 나올듯이 했지만 아직까지 별 진전이 없습니다. 재산세는 입주이후 부과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는지, 또 양도소득세 비과세 처리가 되는지 질의합니다. 또, 만일 매매가 가능하다면 훗날 등기가 나왔을 때 이 아파트가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을 입증할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