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규정 적용시 사업인정고시일이란 당해 공공사업이 택지개발사업지구인 경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같은법 부칙(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일”이라 함은 당해 공공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대호에 의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감면질의 하였으나 아직까지 회시되지 않아 질의합니다.
가. 우리시의 ○○동 지역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1992.09.14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건설부고시 제497호)되어 향후 개발계획승인(건설부) 및 실시계획승인(○○도)을 받기위해 추진중에 있는바.
나. 조세감면 규제법 제57조에서 사업인정 고시일이라함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 개발계획승인일 및 실시계획승인일중 어느것을 기준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