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4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부동산이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 초과부분에 상당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음
[회신] 1.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2. 또한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경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살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부동산이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 | [ 회 신 ] | | 하는 것이나, 4.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계약 당시는 본건 부동산이 ○○-○○간 고속도로로 편입된 것을 당사자간에 모르고 계약하였으나 중도금 지불기일전인 1988.02.13경 본건 부동산 중 일부가 고속도로에 들어간 것을 알고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2차로 변경계약하였음. 나. 그후 1988.12.21 건설부고시 제655호로 택지 예정지구(고속도로 편입제외 분)에 지정된 것을 모르고 있다가 1991.03.29 잔금을 지불하고 1991.05.31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였던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공사에서 수용된 토지이므로 불허가 한다는 통지를 받았음. 다. 불허가 받고 당사자 합의하에 소유권 이전을 유보(이전 불가능 하므로)하고 ○○공사로부터 매도인 명의로 수용대금을 받아 매수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금번 그 수용대금이 책정되었는데 (2차 변경 계약금액보다 수용대금이 훨씬 많음) 매도인은 수용대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여 본건 부동산을 일단 압류하였고(이로 인하여 수용대금을 ○○공사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매수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시 ○○공사로부터 수용대금을 매수인이 받을 경우에 매수인에 대한 세금 부과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소득세법 제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