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일방당사자가 받는 위약금ㆍ해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자산의 양도,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930, 1989.10.26) 내용과 유사하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부동산 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의 당사자가 받는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기타소득에 속합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계약내용, 판결내용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지 부동산의 양도로 보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인은 1989년 12월 01일 토지개발공사와 택지 1필지를 연불조건으로 매입계약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1990년 01월 10일 매각하였습니다.(계약금에 약간의 웃돈을 받았으며 나머지 불입금은 매수인이 불입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나. 그 후 1992년 07월까지 이 토지에 대한 분양 대금을 완납하고 매수인이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였으나 매매계약시점보다 토지의 시가가 많이 상승하여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정화해에 의하여 화해금 12,000,000원을 추가로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에 응하였습니다. (법정화해일 ; 1993년 08월 01일, 화해금 지급일 ; 1993년 08월 10일)
다. 이 경우 질의인의 재산 양도일은 화해금을 받은 1993년 08월 10일인지, 계약일인 1990년 01월인지, 아니면 ○○공사에 토지 매수대금을 완납한 1992년 07월 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