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ㆍ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이것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시 등기접수일로 하며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등기접수일임
전 문
[회신]
자산의 양도,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930, 1989.10.26)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문의 경우에는 정산금이 당초 계약서상 잔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려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공사와 다음과 같이 계약하고 신도시 근린용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1) 계약일 : 1988.03.18
(2) 중도금납부일 : 1988.04.17
(3) 잔금 납부일 : 1988.05.17
(4) 부대조항 : “공부정리 완료후 증감부분에 대하여는 낙찰가로 정산하도록 한다”
나. 그런데 1992.03월에 약가의 면적이 증평되었다 하여 이에 대해 위 (4)항의 조항대로 추가로 대금을 납무하였던바, 본인이 본 토지를 취득한 정확한 시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