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자경농지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106, 1992.05.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될수 없습니다.
붙임 :
※ 재일01254-1106, 1992.05.07
1. 질의내용 요약
다음의 경우 양도소득세법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선영 위토답(묘답)으로 자손 대대로 종손이 상속받아 묘역관리인에게 위탁경작하고
나. 해방후 농지개혁 조치때도 위토답 (묘답)으로 인정되어 1992년 매각시 까지 묘역관리인이 위탁경작하였으며
다. 종손(본인의 부)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중의 결의로 1985년 05월 01일자로 적법절차를 거쳐 문중의 명의로 변경등기 하였으며
라. 농가소득의 저하 및 농업인력의 부족으로 묘역관리인이 농지경작을 기피하여 부득이 1992년 문중회의에서 매각하기로 하여 매각한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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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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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