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미등기 자산에 해당하여 세율 75%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기 자산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 할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인이 대지 268㎡와 같은 대지상에 목조주택 63㎡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나 1986년 05월부터 가옥대장에 등재되어 그 후 계속하여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등기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가옥대장상 소유주는 배우자입니다.
○ 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경우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