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16
1995.07.01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 함에 따라 명의수탁된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 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1995.07.01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등에 관한 법률(1995.0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 함에 따라 명의수탁된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 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2. 이러한 실명등기에 따라 실명등기 전에 부담했어야 할 조세가 추징되는 경우로는 과거에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은 주택이 실명전환 주택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에 비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와 소관세무서장이 실명등기전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다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 이하로서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명의신탁등기시점을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 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 05월 15일, 동년 11월 04일 동 2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습니다. 금번 부동산 실명제 특례법에 의거하여 명의신탁해지와 더불어 설명화를 할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