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2년 08월 사업인정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1996년 12월 부천시에 해당토지를 수용당했습니다.
나. 이 경우 본인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 제 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다. 위와 같이 조세감면 규제법 부칙 제16조에 의거 양도소득을 감면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