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 부수토지가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소유한 경우 토지소유지분율상당 면적이 주택부수토지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3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같은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고급주택의 양도차익등의 계산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소유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주택의 부수토지로 함
[회신] 귀문의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같은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고급주택의 양도차익등의 계산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소유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주택의 부수토지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및 제46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소유자인 ○○○이의 양도차익계산 <갑설> 주택 : (주택양도가액 -주택취득가액-필요경비) 주택과토지전체양도가액 - 5억 × ─────────────── = 주택양도차익 주택과토지전체양도가액 10억 - 5억 (1억원-4천5백만원-0) × ────── = 27,500,000원 10억 토지 : (토지전체양도가액 -토지전체취득가액-필요경비) 주택과토지전체양도가액 - 5억 1 × ─────────────── × ── (공동) =토지양도차익 주택과토지전체양도가액 2 10억 - 5억 1 (9억원-4억6천만원-0) × ────── ─ = 110,000,000원 10억 2 *** 주택과 토지의 양도차익 합계 137,500,000원 <을설> 주택 : (주택양도가액 -주택취득가액-필요경비) 주택과토지전체양도가액 - 5억 × ─────────────── = 주택양도차익 주택과토지자기지분양도가액 5억5천만원 - 5억 (1억원-4천5백만원-0) × ───────── = 5,000,000원 5억5천만원 토지 : (토지자기지분양도가액 -토지자기지분취득가액-필요경비) 주택과토지자기지분양도가액 - 5억 × ─────────────── × 토지양도차익 주택과토지자기지분양도가액 5억5천만원 - 5억 (4억5천만원-2억3천만원-0) × ──────── = 20,000,000원 5억5천마원 *** 주택과 토지의 양도차익 합계 25,000,000원 질의 1) ○○○의 양도차익은 (○○○가 같은 세대원인 경우) 위의 계산방법중 어느방법으로 계산하는지요. 질의 2) ○○○의 양도차익은 (○○○가 같은 세대원이 아닐 경우) 위의 계산방법중 어느방법으로 계산하는지요. 나. 토지 공동소유자인 ○○○ 양도차익계산 <갑설> 토지 : (토지전체양도가액-토지전체취득가액-필요경비) 주택과토지전체양도가액 - 5억 1 × ─────────────── × ── (공동) =토지양도차익 주택과토지전체양도가액 2 10억 - 5억 1 (9억-4억6천만원-0) × ───── × ─ = 110,000,000원 10억 2 *** 토지의 양도차익 110,000,000원 <을설> 토지 : (토지자기지분양도가액-토지자기지분취득가액-필요경비)=토지양도차익 (4억5천만원2억3천마원-0)=220,000,000원 *** 토지의 양도차익 220,000,000원 질의3) ○○○의 토지 양도차익은 (○○○가 ○○○의 같은 세대원인 경우) 위의 계산방법중 어느방법으로 계산하는지요. 질의 4) ○○○의 토지 양도차익은 (○○○가 ○○○의 같은 세대원이 아닐 경우) 위의 계산방법중 어느방법으로 계산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