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같은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고급주택의 양도차익등의 계산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소유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주택의 부수토지로 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같은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고급주택의 양도차익등의 계산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소유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주택의 부수토지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및 제46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소유자인 ○○○이의 양도차익계산
<갑설>
주택 : (주택양도가액 -주택취득가액-필요경비)
주택과토지전체양도가액 - 5억
× ─────────────── = 주택양도차익
주택과토지전체양도가액
10억 - 5억
(1억원-4천5백만원-0) × ────── = 27,500,000원
10억
토지 : (토지전체양도가액 -토지전체취득가액-필요경비)
주택과토지전체양도가액 - 5억 1
× ─────────────── × ── (공동) =토지양도차익
주택과토지전체양도가액 2
10억 - 5억 1
(9억원-4억6천만원-0) × ────── ─ = 110,000,000원
10억 2
*** 주택과 토지의 양도차익 합계 137,500,000원
<을설>
주택 : (주택양도가액 -주택취득가액-필요경비)
주택과토지전체양도가액 - 5억
× ─────────────── = 주택양도차익
주택과토지자기지분양도가액
5억5천만원 - 5억
(1억원-4천5백만원-0) × ───────── = 5,000,000원
5억5천만원
토지 : (토지자기지분양도가액 -토지자기지분취득가액-필요경비)
주택과토지자기지분양도가액 - 5억
× ─────────────── × 토지양도차익
주택과토지자기지분양도가액
5억5천만원 - 5억
(4억5천만원-2억3천만원-0) × ──────── = 20,000,000원
5억5천마원
*** 주택과 토지의 양도차익 합계 25,000,000원
질의 1) ○○○의 양도차익은 (○○○가 같은 세대원인 경우)
위의 계산방법중 어느방법으로 계산하는지요.
질의 2) ○○○의 양도차익은 (○○○가 같은 세대원이 아닐 경우)
위의 계산방법중 어느방법으로 계산하는지요.
나. 토지 공동소유자인 ○○○ 양도차익계산
<갑설>
토지 : (토지전체양도가액-토지전체취득가액-필요경비)
주택과토지전체양도가액 - 5억 1
× ─────────────── × ── (공동) =토지양도차익
주택과토지전체양도가액 2
10억 - 5억 1
(9억-4억6천만원-0) × ───── × ─ = 110,000,000원
10억 2
*** 토지의 양도차익 110,000,000원
<을설>
토지 : (토지자기지분양도가액-토지자기지분취득가액-필요경비)=토지양도차익
(4억5천만원2억3천마원-0)=220,000,000원
*** 토지의 양도차익 220,000,000원
질의3) ○○○의 토지 양도차익은 (○○○가 ○○○의 같은 세대원인 경우)
위의 계산방법중 어느방법으로 계산하는지요.
질의 4) ○○○의 토지 양도차익은 (○○○가 ○○○의 같은 세대원이 아닐 경우)
위의 계산방법중 어느방법으로 계산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