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ㆍ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고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으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며 이는 준공일이며, 준공일 이전에 입주시에는 입주일,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가상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함
전 문
[회신]
1. 자산의 양도,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2.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것이며,
3. 위에서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당해건물이 준공된날을 말하며 준공된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때에는 입주한 날,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가사용승인을 받은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위의 건물이 완성된 날로부터 5년이상 보유하여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분양경위 설명)
1988.05.10 : ○○건설(주)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989.04.04 : 잔금을 납부한 후 입주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1989.05.03 : ○○구청에 취득세를 자진납부 하였습니다.
(소유권 이전과정 설명)
○○건설(주)의 회사사정으로 즉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1989.04.20 : 아파트 가사용 승인(○○구청장)
1990.01.24 : 아파트 준공일 (○○구청 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일자)
1990.03.26 :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등기소 등기일자)
(질의 및 회신요망 사항)
가. 세법상 본인이 위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은 언제가 되며 그 이유는
나.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으려면 아파트 매각은 언제 이후나 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