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상 형편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적용 요건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291, 1992.05.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사업상 형편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고 있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사업상 형편의 거주이전 여부.
붙임 :
※ 재일01254-1291, 1992.05.26
1. 질의내용 요약
○ 직장인이나 사업상의 이사는 비과세에 해당되는데 딸기 농사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