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3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상 형편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적용 요건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291, 1992.05.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사업상 형편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고 있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사업상 형편의 거주이전 여부. 붙임 : ※ 재일01254-1291, 1992.05.26 1. 질의내용 요약 ○ 직장인이나 사업상의 이사는 비과세에 해당되는데 딸기 농사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