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현물출자하여 사실상 유상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토지소유자의 지분변동시 그 변동된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해당 토지에 주택신축판매한 부분은 건설업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 함으로써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토지 소유자의 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토지에 주택을 신축판매한 부분은 건설업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20명이 공동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토지 사용허가서의 의하여 다른 법인이 사업 주체가되어 건물을 완공한 후 일부분은 법인이 가지고(법인 소유 건물에 대한 토지 지분율만큼은 양도함) 나머지는 토지 소유주들이 지분별로 양도받아 소유, 다른 사람에게 양도시
가. 각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 매매업자가 되어 사업 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개인 양도 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나. 각 토지 소유자들이 받는 건물에 대한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자기 지분율보다 많은 토지 면적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
다. 양도 소득세 부과 방법
1안 : 개인과 법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계약당시에 토지가 공동 사업체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를 납부한다.
2안 : 토지를 법인건물부분 해당액만큼 이전시 해당액 만큼, 각 토지의 소유주가 양도받은 건물의 토지 지분율과 최초의 토지 지분율의 차이만 양도 소득세 계산 납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